| Date | 26/02/06 17:38:36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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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3170?sid=102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HDC와 신라호텔이 합작해서 만든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은 지난해 4월, 한 면세점 매장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200만 원대의 톰브라운 자켓을 80% 할인해 결제했다. 결제 당시 황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이용했다. 같은 해 5월 3일, 김 부장판사는 황 팀장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이 재킷을 건네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도 황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이용해 700만 원대의 막스마라 코트 2벌을 95% 할인된 금액에 결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코트 두 벌 중 한 벌은 황 팀장이 갖고, 나머지 한 벌은 본인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코트 한벌 값으로 현금 15만 원을 황 모 팀장에게 줬다고 밝혔다. 명품 대리 구매와 수수는 김 부장판사가 면세점 황 팀장과 동행한 해외 여행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때문에 두 차례의 해외 여행 경비를 누가 어떻게 정산했는지, 현직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여행 경비를 정산했다”면서도 그 내용과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명태균 사건 재판장, 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 해외여행 확인)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판사 등 공무원의 경우에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금품 수수 금액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 작년기사 https://newstapa.org/article/bZvND 서면조사 없이 무혐의에서 약식기소라도 됐으니.... 뉴스타파를 응원합니다.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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