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06 15:16:01수정됨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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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53985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재판은 또.... 처음 곽상도 1심에서 무죄나고 추가기소했을 때, 저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 공소기각됐군요. 검찰은 지난 무죄 판결 후 부랴부랴 곽상도를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기소하고, 아들까지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아들도 무죄 나왔군요. 별개로 곽상도의 항소심도 진행되다가 중지됐는데, 거기에서 보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 대장동, 위례 사건 전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건 검찰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건을 몰아가려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군요. 추가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5213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에 대해서는 "검사 기소가 곽병채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했다거나 소추 재량을 일탈했다 보긴 어렵다"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결론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으로 증액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일부 관여했다"라면서도 "이를 두고 곽병채가 곽상도의 의사 하에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라면서 "곽상도가 하나은행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0억 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곽상도는 이중기소라서 공소기각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아들은 왜 무죄인지 모르겠네요.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 유동규-김만배-정영학 대화 김만배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수현(박영수 고검 딸)이하고 곽상도는. 유동규 :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거는 그리 주면 되잖아요. 아들(곽병채)한테. 배당으로. 김만배 :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유동규 :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김만배 : 그건데, 아들은 회사에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유동규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곽 선생님(곽상도 의원)은.. 곽 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에요? 그럼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제일 문제네. 김만배 :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 유동규 :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저기 그.. 아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이 녹취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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