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13 20:48:49 |
| Name | the |
| Subject | 대법원 내부문건 보니‥이재명 파기환송건 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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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4590?sid=1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 라는 내부 문건에 사건번호 '2025도4697 당사자 이재명' 사건의 기록 인계일을 2025년 4월 22일로 기재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된 날로, 대법원 서무계가 이날 대법관실에 사건 기록을 공식적으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전원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은 사건 기록이 4월 22일에야 인계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평결을 내린 4월 24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 이재명 파기환송건의 사건기록이 대법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인계됐다는 의미입니다. 천대엽 처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심이 배정되는 날짜에 원래 사건 기록을 주심에 인수인계하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되면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됐을 때부터 기록 검토를 위해 '위에 올라갔다'고 읽히긴 읽힌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재판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의 연속인데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마저 허위로 작성된 기이한 상황의 연속"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판에 대해 국민에게 명쾌하게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인건 맞는 것 같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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