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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1/08 00:48:35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무엇이 내란이고 무엇이 내란이 아닌가 .feat 왜 박성재는 내란이 아닌가
그니까 그 뭐랄까

1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단 다들 이번 1 계엄이 불법이다. 하는데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계엄을 선포할만한 어떤 비상한 상황이 없었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는 이미 불법입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그 잡채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를 기반으로 취해진 모든 법적 조치들은 아무 효력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니 검사들을 방첩사에 파견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한들
계엄령이 불법이므로 계엄령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그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무효인 명령이다.
하는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는 얘깁니다.
다만 계엄이 불법이라고 해서 방첩사에 파견하라는 명령을 들은 검사들이 방첩사로 뚤레뚤레 파견을 갔다고
'너님 파견 갓으니 계엄가담 = 너님 처벌'하는 식의 논리를 자동으로 성립시킬수 있을까?
하는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불법이라고 해서 계엄관련 모든 행동이 다 처벌 대상이 되나?
그건 안될것 같아요.



2.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란죄는
A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B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C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D 폭동을 일으킬때
A AND (B OR C) AND D = TRUE일때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비상 계엄의 선포가 아무리 불법이라고 한들
B OR C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불법 계엄이지
내란죄는 아닌겁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시각은 22시 23분입니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이 선포된 시각은 23시 28분 입니다.
1시간 5분이 비지요?

그렇다는건 말입니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선포가 되고 나서
그 포고령의 내용을 인식하기 시작한뒤에도 계속 계엄에 가담을 해야
B OR C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성가 성립하면서
내란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22시 23분(계엄선포)부터 23시 28분(포고령선포)사이에는
1 계엄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2 계엄이 곧 내란은 아직 아닌 상황
이 잠시나마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봄직도 하지 않냐는 겁니다.



??? 3 포고령이 선포되어야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그니까 그, 계엄선포로부터, 포고령이 선포되기까지
1시간 5분이 비는것은 방금 보셨읍니다.
그런데 아직 계엄 포고령이 선포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즉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하는 조직이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입니다.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으니
포고령이 선포되기 전에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기 위해 계엄군이 움직이기 시작할 근거가 없었던것 아닐까? 싶지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내란 선포 이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수괴를 만나
계엄령 내용을 전달받고 국회 봉쇄를 명령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포고령이 선포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국회 봉쇄를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일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포고령이 선포되어야만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과는 무관하게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포고령과 무관하게 이미 행동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목적을 증명했으니 말이지요.



4 이처럼, 포고령의 내용을 들었든 못들었든, 내란죄가 성립할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 봉쇄를 직접 실행한 사람들은 포고령을 들었든 못들었든 상관이 없는거죠.
그런데 군인들, 경찰들은 국회를 무력화 하기 위해 이미 출동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군인들은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은 여기서 이미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뭐 하나만 삐끗하면 바로 들어가는 운명인 거죠.





5 그럼 박성재는??????
'나는 포고령을 듣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져볼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박성재가 계엄의 날 했던 행동들은 대략 어떻게 되느냐
a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b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 시키라고 지시했고
c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위의 행동들은 직접적으로 국회를 무력화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과 군대가 국회를 이미 무력화 한뒤
그 무력화된 국회를 좀 더 오랜 시간동안 무력화된 상태로 유지하기에 용이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국회를 무력화 하는 행동들은 아닌겁니다.

그리고 그 계엄의 날에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표를 쓰고 법무부를 뛰쳐나올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전에다가 '나 그만둔다'를 외칠때 했던 그 회의
그 회의가 다 끝날 무렵에가서야 이제 그 포고령이 선포가 되고 그렇읍니다.
박성재가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건 23시 4분이고
그 직후에 신 본부장이 서울 구치소장과 통화를 하는데
박성재는 '난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라고 잡아떼면
그걸 특검이 증거로써 그 주장을 배척할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 뭐랄까
여태까지 잡혀들어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계엄사령관,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막 이런놈들은
이런걸 따질 여지조차 없었읍니다.
행동이 이미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빼박캔트한 놈들임

하지만 박성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뭐랄까
박성재는, 최소한 이정도 반론을 제기할만한 여지를 가진 1호 잡놈인겁니다.

그전의 0호 잡놈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만한 여지조차 없었던 놈들이죠.
하지만 박성재는 쫌 다른것 같습니다.
박성재는 23시 4분에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수용인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내란의 목적을 천명하는 계엄 포고령은 23시 28분에 선포된단 말입니다.
박성재의 지시는, 포고령보다 전에 이뤄졌단 말이죠.
그럼 박성재가, 포고령이 선포되기도 전에
이미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박성재가 알았다!
를 증명할수 있어야
박성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가 입증되는거 아니냐는거죠.





6 계엄이 불법인줄 알았으니까 계엄에 가담하면 자동으로 너 내란.하는 식의 논리는 조금 비약이 아닌가 합니다.
그건 그냥 불법행위를 한거죠.
왜 그게 자동으로 내란...입니까.

물론 그 대통령실 CCTV에 보면 박성재가 어떤 문건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읍니다.
특검은, 박성재가 보고있던 그 문건이, 국회무력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었다는 것을 판사에게 입증해야함.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특검은 박성재가 국회무력화를 조력할 목적으로 구치소내 수용공관 확보를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정황들을
있는대로 다 끌어모으는 중인것 같은데
...어 그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그 만약 그 CCTV로 입증이 잘 안된다면 차선으로는 그... 뭐랄까..................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한 시각이 23시 48분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3시 48분 뒤에 박성재가 뭔가 추가로 지시한 정황을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저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계엄 관련 사항을 추가로 지시했으니 네놈은 내란 목적이 잇었다'는 식으로 혐의를 구성할수 잇으려나...???

아모튼 그... 저는 박성재에게 내란 혐의를 어떤식으로 구성해낼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다만 그 '계엄이 불법이니까 넌 자동으로 내란'하는 식의 논리는 성립할수 없는거 아닌가...




맺음말.

그 물론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알았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열심히 계속 찾다보면 분명히 찾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직까지 나온것만 가지고는
이게 입증이 된다는 확신은 안듭니다.

...내란 특검 화이팅.
쉽지 않지만, 잘해내서 입증해줬으면 좋겠읍니다.



3
  • 시선이 중립적이면서 논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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