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10 12:29:26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내란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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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075300004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오늘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여인형 사령관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김용현 장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더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되었습니다. 위의 세사람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놀랍게도, 현직입니다. 비록 직무정지상태이지만 현직은 현직)은 지난 7월 18일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라고 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진행한 박지영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고 밝히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네 사람은, 해당 작전이 단순 군사작전이 아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군사작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검찰은 보았고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당초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있는 '외환유치죄' 적용도 거론되었으나 해당 조문은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비추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특검을 밝혔읍니다. 일반이적죄에 대한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기소를 마지막으로 아마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의 수사는 계속 되겠읍니다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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