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25 22:26:09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재판소원 도입 반대하는 대법원이 숨기려는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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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2604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서 안된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인데 읽어볼만 한 것 같아서... 글이 좀 깁니다; 사실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라는게 법관 탄핵 말고는 없죠. 근데 탄핵은 너무 극단적인 수단이라서 꺼내기도 부담스럽고 탄핵사유의 허들이 높고 그걸 입증할 수단도 거의 없어서 실효적인 견제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연성 견제장치로서라도 재판소원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판소원이 위헌이 될 가능성은 없읍니다. 헌재가 그것을 원하니까요.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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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랑 마찬가지인데 모두 정치종속을 강화하는 형태입니다. 헌재는 대법원보다 훨씬 정치적인 조직이죠. 법관이 진정으로 독립된게 아니라고 하면 세상에 독립된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법관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급심 판사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툭툭 낼 수 있는거고요. 지금처럼 이법원 저법원 결론이 달라서 문제다 라면서 법관독립이 안된다를 같이 말하는건 모순이고 그냥 내말 잘듣는 법관이 필요하다는 말일뿐이죠.
김명수가 거짓말을 하고 그걸 공표해서 비판했지요. 김명수 코트의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판결을 비판해도 갈아치우자고 하거나 대법관 늘려서 문재인 임명 재판관보다 숫자 늘리자고 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계엄보다 낫지 하고 입닫고 있는 것도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임계에 왔지요. 행정사법을 가지고 입법을 먹어치우자는 계엄이나 행정입법을 가지고 사법을 먹어치우자는 짓이나 독재의 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은 종결을 시켜야하는 것인데 권력 공고히 잡겠다고 만민의 분쟁을 늘리려는 짓을 곱게 봐줄수 없지요.
지금 법관 독... 더 보기
솔직히 계엄보다 낫지 하고 입닫고 있는 것도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임계에 왔지요. 행정사법을 가지고 입법을 먹어치우자는 계엄이나 행정입법을 가지고 사법을 먹어치우자는 짓이나 독재의 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은 종결을 시켜야하는 것인데 권력 공고히 잡겠다고 만민의 분쟁을 늘리려는 짓을 곱게 봐줄수 없지요.
지금 법관 독... 더 보기
김명수가 거짓말을 하고 그걸 공표해서 비판했지요. 김명수 코트의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판결을 비판해도 갈아치우자고 하거나 대법관 늘려서 문재인 임명 재판관보다 숫자 늘리자고 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계엄보다 낫지 하고 입닫고 있는 것도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임계에 왔지요. 행정사법을 가지고 입법을 먹어치우자는 계엄이나 행정입법을 가지고 사법을 먹어치우자는 짓이나 독재의 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은 종결을 시켜야하는 것인데 권력 공고히 잡겠다고 만민의 분쟁을 늘리려는 짓을 곱게 봐줄수 없지요.
지금 법관 독립을 강화하자는게 아니잖습니까? 대법원장 영향력 말고 정치인 영향력을 받는 사법 제도를 만들려는거죠.
솔직히 계엄보다 낫지 하고 입닫고 있는 것도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임계에 왔지요. 행정사법을 가지고 입법을 먹어치우자는 계엄이나 행정입법을 가지고 사법을 먹어치우자는 짓이나 독재의 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은 종결을 시켜야하는 것인데 권력 공고히 잡겠다고 만민의 분쟁을 늘리려는 짓을 곱게 봐줄수 없지요.
지금 법관 독립을 강화하자는게 아니잖습니까? 대법원장 영향력 말고 정치인 영향력을 받는 사법 제도를 만들려는거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좀 거칠고 일방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독재의 길을 이야기하신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의 대법원이 알량한 사법권으로 2차 쿠데타를 일으켜 행정을 다시 거머쥐고 다시한번 행정사법 콜라보를 꾀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제로스님도 거의 예측 못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서둘렀고, 현직 판사들이 유례없이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설 정도로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대법원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 국회가 저런 식으로라도 나설... 더 보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좀 거칠고 일방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독재의 길을 이야기하신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의 대법원이 알량한 사법권으로 2차 쿠데타를 일으켜 행정을 다시 거머쥐고 다시한번 행정사법 콜라보를 꾀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제로스님도 거의 예측 못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서둘렀고, 현직 판사들이 유례없이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설 정도로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대법원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 국회가 저런 식으로라도 나설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의 파기환송은 대법원의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조희대 탄핵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사법부 견제에는 색안경부터 끼고 바라보는 풍조 때문에 정공법을 시도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쉬울 뿐인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법관 독립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가치인가 싶습니다. 어차피 재판 잘하라고 지켜주려는게 법관 독립인데 독립시켜 줘봤자 잘하는게 아니라 제멋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도 아무 탈이 없다는 걸 다들 목격한 상황이니까요. 명목상 법관 독립이라고 하면서도 대법원장 눈치나 보지 말고 헌법 눈치도 같이 보라는게 명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법관 독립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가치인가 싶습니다. 어차피 재판 잘하라고 지켜주려는게 법관 독립인데 독립시켜 줘봤자 잘하는게 아니라 제멋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도 아무 탈이 없다는 걸 다들 목격한 상황이니까요. 명목상 법관 독립이라고 하면서도 대법원장 눈치나 보지 말고 헌법 눈치도 같이 보라는게 명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처럼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평소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라는 건 눈에는 크게 띄지 않는 공기의 흐름 같은 것이고 일정한 대세 방향성을 띄지만 개별입자 하나하나는 반드시 대세 방향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국소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입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보고 기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로스님이 여권의 행태를 보고 독재를 떠올리시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정 간의 파열음도 작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에요. 그걸 보고 당이 대통령 눈... 더 보기
제로스님이 여권의 행태를 보고 독재를 떠올리시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정 간의 파열음도 작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에요. 그걸 보고 당이 대통령 눈... 더 보기
말씀처럼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평소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라는 건 눈에는 크게 띄지 않는 공기의 흐름 같은 것이고 일정한 대세 방향성을 띄지만 개별입자 하나하나는 반드시 대세 방향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국소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입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보고 기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로스님이 여권의 행태를 보고 독재를 떠올리시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정 간의 파열음도 작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에요. 그걸 보고 당이 대통령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법관들은 분명 대법원장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눈치 좀 더 보는 사람도 있고, 신경 거의 안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보니 평소엔 잘 티가 안나는 거고... 이 정도로 큰 사고들을 쳤으니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로스님이 여권의 행태를 보고 독재를 떠올리시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정 간의 파열음도 작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에요. 그걸 보고 당이 대통령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법관들은 분명 대법원장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눈치 좀 더 보는 사람도 있고, 신경 거의 안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보니 평소엔 잘 티가 안나는 거고... 이 정도로 큰 사고들을 쳤으니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https://omn.kr/2frjh
계엄직후 대법원의 척수반사는 이런 것이었죠. 너무 약해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른다는 것에는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시민들, 심지어 계엄군 소속 지휘관, 병사들의 척수반사는 많이 달랐고요.
https://omn.kr/2frjh
계엄직후 대법원의 척수반사는 이런 것이었죠. 너무 약해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른다는 것에는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시민들, 심지어 계엄군 소속 지휘관, 병사들의 척수반사는 많이 달랐고요.
글쎄요. 저는 법원이 대장처럼 속수무책으로 독을 흡수할 정도로 아무런 자율권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관이기 전에 시민이니, 시민적 권리로 계엄의 위법성,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느니 차라리 내 목을 치라고까지는 안해도, 대법원장이 사의표명을 통해 계엄에 저항할 수도 있죠. 사법부 독립 중요하다면서 총칼든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르는 건 당연한 건가요. 법원이 사후적 기관이니까 자기 차례 올 때까지 아무 말 못하는 거라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법원 이름으로 어떤 반대의사도 말하면 안될 겁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다가 요건이 충족됐을 때 헌재에 하소연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겠죠.
절차적 파격을 아끼지 않았다지만 들어온 재판을 한 것뿐이죠. 수동적 기관으로서 수동적인 업무를 한 것 이상의 행위가 아니고 해당 재판은 수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던거지 계엄 및 탄핵직후에 시작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 법에 정해진 선거법 사건 처리 시한으로 정해진 법규정보다 늦었지 빠른 것도 아닙니다. '파격'이라기엔 애초에 법조항에 3심까지 기소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하라고 정해놨어요. (6월, 3월, 3월 선고기한제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 더 보기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 더 보기
절차적 파격을 아끼지 않았다지만 들어온 재판을 한 것뿐이죠. 수동적 기관으로서 수동적인 업무를 한 것 이상의 행위가 아니고 해당 재판은 수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던거지 계엄 및 탄핵직후에 시작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 법에 정해진 선거법 사건 처리 시한으로 정해진 법규정보다 늦었지 빠른 것도 아닙니다. '파격'이라기엔 애초에 법조항에 3심까지 기소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하라고 정해놨어요. (6월, 3월, 3월 선고기한제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지키기 어려운 조항을 만들어놔서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국회가 법원에 재판 빨리했다고 썽내는건 더 우스운 꼴아닙니까. 하물며 저 꼭 저 기간안에 하라고 만들어놓은 법조항보다 늦게했지 빨리하지도 못했는데. 법은 1년안에 하라고 만들어놓고서는 2년7개월밖에 안되었는데 판결을 하다니 니네들 아주 불순해!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지키기 어려운 조항을 만들어놔서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국회가 법원에 재판 빨리했다고 썽내는건 더 우스운 꼴아닙니까. 하물며 저 꼭 저 기간안에 하라고 만들어놓은 법조항보다 늦게했지 빨리하지도 못했는데. 법은 1년안에 하라고 만들어놓고서는 2년7개월밖에 안되었는데 판결을 하다니 니네들 아주 불순해!
[계엄 포고문 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대법원 반응]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이건 혹시 정치 종속이 아닌가요? 이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정치 복속을 추구하고 대법원이 그냥 숙이고 들어갔던 건 눈돌리고 그냥 없던 셈 치면 사라지나요? 1/10쯤 되는 형태로 어떻게든 조... 더 보기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대법원 반응]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이건 혹시 정치 종속이 아닌가요? 이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정치 복속을 추구하고 대법원이 그냥 숙이고 들어갔던 건 눈돌리고 그냥 없던 셈 치면 사라지나요? 1/10쯤 되는 형태로 어떻게든 조... 더 보기
[계엄 포고문 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대법원 반응]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이건 혹시 정치 종속이 아닌가요? 이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정치 복속을 추구하고 대법원이 그냥 숙이고 들어갔던 건 눈돌리고 그냥 없던 셈 치면 사라지나요? 1/10쯤 되는 형태로 어떻게든 조정하려는 노력은 정치종속이라 비판할 거라면 대안을 내놔야죠. 보통은 그 직군에서 지대를 누리는 사람들이 총대 매야 하구요. 교수, 변호사, 판검사 등 법조인이 뭉쳐서 가열차게 대법원 비판하고 자진사퇴 촉구했으면 이런 비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대법원 반응]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이건 혹시 정치 종속이 아닌가요? 이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정치 복속을 추구하고 대법원이 그냥 숙이고 들어갔던 건 눈돌리고 그냥 없던 셈 치면 사라지나요? 1/10쯤 되는 형태로 어떻게든 조정하려는 노력은 정치종속이라 비판할 거라면 대안을 내놔야죠. 보통은 그 직군에서 지대를 누리는 사람들이 총대 매야 하구요. 교수, 변호사, 판검사 등 법조인이 뭉쳐서 가열차게 대법원 비판하고 자진사퇴 촉구했으면 이런 비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히 행정의 일반 원칙 중에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 행사를 할꺼라면 최대한 공정하게 해라. 원숭이조차도 한쪽은 포도를 주고 다른 쪽은 같은 일을 했는데 오이만 주면 열받아합니다. 균등하지 않음을 지적하는데 "다 재량 범위인데?"하는 말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전두환, 노태우(쿠데타 및 각종 비리가 YS때는 되어야 사법심사 시작), 윤석열(장모 10원도 피해준 적 없어), 나경원(국회선진화법 6년째), 계엄 후 윤석열(내란죄 관련 사법심사 무난히 1년 채워가는 중) 과거와 현재 거쳐서 정치권에 수동적이었던 사법부가 한쪽에만 다른 검을 휘두르죠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 633원칙만으로 합리화하려는 건 넘 무리한 것 아닌가요.. 대법원 상고심 너무 빨리했다고 하는 건데 1심 2심까지 더하는 건 좀...
상고심 선고 기간 평균은 늘었는데 이재명은 '초고속'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239
///현직 판사들도 "30여 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 더 보기
상고심 선고 기간 평균은 늘었는데 이재명은 '초고속'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239
///현직 판사들도 "30여 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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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선고 기간 평균은 늘었는데 이재명은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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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도 "30여 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이야 오는 재판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검을 휘두르는 솜씨가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어떨 땐 추상같고... 어떨 땐 아량이 넘치고... 어떨 때 그러는 건지는 뭐 보기 나름이긴 하지만요.
상고심 선고 기간 평균은 늘었는데 이재명은 '초고속'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239
///현직 판사들도 "30여 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이야 오는 재판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검을 휘두르는 솜씨가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어떨 땐 추상같고... 어떨 땐 아량이 넘치고... 어떨 때 그러는 건지는 뭐 보기 나름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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