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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05 14:44:24
Name   택시기사8212
Subject   주식에 대한 과세체계와 주식시장의 성격
지난주에 세제개편안이 있었는데 주식투자자들의 거센 분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촌극이 있었는데,
그 분들 말씀대로 실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이 있는가 하면, 법인세율 환원의 경우, 몇몇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과 조합하면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세부담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개편안이 당장의 주식시장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은 개편안 중
주식시장에 미치는 한국의 과세체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세법과 비교해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했을때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거래세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의 세법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농특세 0.15%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0.1%
2021년 0.08%
2022년 0.08%
2023년 0.05%
2024년 0.03%
2025년 0%

2025년에 이르러 증권거래분에 0%를 적용하고 농특세만을 증권거래로 징수하는 형국이 되었죠. 그러면 증권거래세 징수액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0년 8조 7586억
2021년 10조 2556억
2022년 6조 3028억
2023년 6조 0802억
2024년 4조 7601억

(출처 :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보시다시피 징수액과 세율에서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세율이 0%일때 오히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걸 보면 세율외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의 조세를 중립세라 부르는데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로 중립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엄밀한 의미의 중립세는 아닙니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성격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중립세는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세율의 변동으로 인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개정에 있어 지향으로 삼을만 합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은 그간의 세율인하가 주식투자자들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율환원 역시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거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현행 양도소득세의 구조를 투자자들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취득가액-기본공제 2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 제외입니다.

(1) 대주주 (코스피 기준 지분율 1%이상 보유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50억이상)

1) 상장주식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비상장주식 불문) : 과세표준의 30%
1년이상 보유한 경우(중소기업주식 불문) : 과세표준의 20%(3억 초과분은 25%)

2) 비상장주식
중소기업주식 불문, 보유기간 불문
과세표준의 20%(3억 초과분은 25%)


(2) 소액주주 (지분율 1%미만 또는 보유시가총액 50억미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불문
중소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시 : 과세표준의 10%
비중소기업의 주식 장외거래시 : 과세표준의 20%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과세제외

위에서 보듯 대주주는 보유기간에 세율차이가 있을 뿐 일괄과세합니다만 소액주주는 대주주에 비해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만 과세할뿐 주식시장내의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과세제외 혹은 비과세의 존재는 반드시 왜곡이 발생하고 조세저항을 야기합니다. 지난주 세제개편안 발표 중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행 소액주주들 중 다수가 대주주가 되고 비과세 받던 분이 과세되거나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겠죠. 주식투자자들의 분노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상장주식'만'을 50억미만의 소액을 1년 이내에 거래하는 소위 단타거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조를 만들었죠. 이게 한국만의 특성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3. 해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먼저 밝혀야 하는건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들은 소액주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주들의 주식양도를 과세합니다. 이건 한국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죠. 이는 대부분 외국의 경우는 주식 보유수량이 주식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국가들의 주식양도소득세는 각 국가별 과세체계에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 장기보유를 권장하는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한국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는 14%로 원천징수로 과세종결하거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예측가능한 이자소득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쉽죠. 올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얼마를 배당하느냐에 따라 내 종합과세여부가 달라지니 보유할 실익이 떨어지는데다 배당시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배당락 현상 때문에 한국은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오로지 단타에 몰리는 구조입니다. 반면 외국은 모든 주주들을 과세함에 불구하고 과세제도가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최대한 피하기 때문입니다. OECD국가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구조중 특징적인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은 한화로 환산한 근사치입니다.  

미국
세법상 열거된 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시 약 6200만원은 0%, 초과하는 금액은 15, 20%의 세율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의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영국
약 80만원의 배당은 비과세하며 약 8천만원까지 8.75%로 저율분리과세
약 8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선 고율 33.75, 39.35% 고율분리과세

일본
배당소득에 대해 약 20%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여부가 결정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독일
약 160만원을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25% 분리과세, 일본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선택가능

프랑스
30%로 원천징수되며 분리과세 선택가능. 종합과세 선택시에는 배당소득의 40%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종합과세는 타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국가들은 저율의 분리과세구간을 두고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누진세율은 보통 소득(과세표준)수준에 따라 0~45%의 세율구간으로 점차 상승하는데 분리과세세율과 비교, 예컨대 20% 분리과세 세율이라고 하면 20%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종합과세하고 반대일 경우는 분리과세하는 식이죠. 한국에 비할바 아닐 정도의 선택권이 주어진 한편 배당소득이 주식의 양도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과세제도를 가진 한편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함에도 장기보유를 유도하는데 완전세액공제 제도 때문입니다.
한국의 그로스업 제도는 배당 소득 중 일부를 법인세로 '가정'한 금액을 차감해주는데 그 마저도 일정금액을 한도로 하는 불완전한 이중과세방지제도입니다.
반면 호주는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을 그대로 차감해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주식을 1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5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공제 제도로 완전세액공제를 보완해주고 있죠.
싱가폴이야 말할게 있습니까. 배당소득 비과세, 양도소득 비과세라는 전무후무한 주식시장 육성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세권을 포기한게 아닙니다. 싱가폴은 실질과세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데 주식의 거래빈도, 전문성 등을 분석해 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를 투자로 보지 않고 사업으로 본다는 싱가폴의 관점을 엿볼 수 있죠.

4. 결론
해외 여타국가들은 특유의 과세체계를 가졌음에도 주식의 장기보유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가 구성된 반면 한국은 배당을 통한 장기보유가 오히려 불리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를 비과세하여 단기보유를 권장한다 결론낼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조세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눈여겨봤는데 역시나 극복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네요. 첫째로 납세자의 선택권이 너무 없습니다. 배당기업의 배당성향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되는건 분리과세를 할 이유 자체를 없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둘째로 너무 선택적으로 과세합니다. 과세체계는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비과세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공평과는 거리가 멀게됩니다.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과세하는 한편 단기투자자를 잃더라도 장기투자자로 공백을 메우는 식의 주식시장이 개편이 되었으면 차라리 욕은 덜 먹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전 주식투자를 안하다보니 개편안을 봐도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언젠가 홍차넷 뉴스 댓글란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관점이 지우친거 같다는 취지의 댓글을 읽고나니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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