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5/12/16 15:51:48 |
| Name | [익명] |
| File #1 | 캡처2.PNG (158.0 KB), Download : 0 |
| Subject | 온라인 쇼핑몰 중고폰 판매건 법적조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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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상특정 이슈로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올립니다. 11월 초에 쿠* 애서 자급제 폰을 구매하기 위해 아이폰을 검색했습니다. 신형 모델은 필요없어서 구형모델을 검색하다 적절한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너무 배터리가 빨리 닳고 속도도 느린거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중고폰이었습니다. 상세페이지를 찾아보았는데, 어딜 봐도 중고폰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정품", "자급졔"라는 이야기만 있고 중고폰이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딱 하나 "재고 쇼핑몰 리퍼피쉬 전문몰 OOO" 이라는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문제삼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한달 정도 지난 시점) 너무 화가 나서 쿠* 고객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 모두 분쟁신청을 했는데, 다들 "리퍼피쉬라는 표현이 되어있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환불안해준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퍼비쉬가 맞는 표현이고 리퍼 피쉬라고 해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용어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가서 사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제미나이에게 검색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위 고객센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판매자는 배째라 입장이고.. 다시 제미나이에 물어봤을 때에는 1. 경찰서 고소(사기혐의) 2. 결제 대금 지급 정지 및 할부 항변권 3. 법원 '지급명령' 신청 (간편 소송) 이렇게 세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게 맞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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