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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서둘러 지침을 내렸다.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6·27 대책으로 수도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됐으나 규제 시행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제한받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이번 LTV 규제 강화에서도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발표 후 문제가 제기되면 ‘땜질 처방’을 내놓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돼 은행과 대출 수요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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