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21 12:54:28 |
| Name | 오디너리안 |
| Subject | 대법 "전공의도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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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11446555 법원은 전공의가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고 매달 급여를 받고 고용, 건강보험에 가입,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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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11446555 법원은 전공의가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고 매달 급여를 받고 고용, 건강보험에 가입,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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