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9/25 12:56:18수정됨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확정…5년6개월·3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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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확정…5년6개월·3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88952004 연합뉴스 기사에서 2심 판결문을 일부 인용했는데. 아래에 같이 인용합니다.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초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유력했으나 검찰에 의해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일 혐의로 각각 5년6월 / 3년형을 선고 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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