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8/26 16:47:39 |
| Name | Leeka |
| Subject | 6억 피해에도 '사과 0원'…백화점 멈춘 중학생, 법의 방패 뒤에 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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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은 6억 증발, 가해자는 '묵묵부답'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 지난 5일,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 폭파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한 문장에 백화점은 1시간 30분 동안 심장이 멎는 듯한 비상 수색에 들어가야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영업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만 평일 매출 기준 약 5~6억원에 달한다"며 "브랜드 이미지 추락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긴 A군 측은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내팽개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형사처벌 '0' '촉법소년' 방패 뒤에 숨은 10대의 장난 A군이 이토록 태연한 이유는 그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재판정에 서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 정부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법안마저 '촉법소년'이라는 벽 앞에서 무력했다. 법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드러나자,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LG6HI386AFI4 ---------- 촉법소년으로 무적 치트키 써주는것도 좀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해가 안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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