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3/28 15:16:31
Name   김비버
File #1   [blog_썸네일]_요양급여_및_본인부담금_압류해제.jpg (828.8 KB), Download : 75
Subject   [의료법인 회생절차 가이드(1)]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채권 압류해제 어떻게 해야할까?


EXECUTIVE SUMMARY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진행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취소될 수 있음

  • 최근의 실무 경향은 압류해제 등을 잘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것이 회생절차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


1. ISSUE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가장 먼저 압류되는 재산 중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요양급여 채권과 가맹점 지급 전 카드사 결제대금인 보호자 또는 환자 본인부담금 채권입니다.

이들 채권은 의료법인(요양병원)이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는한 사실상 경영에 사용가능한 유동자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양급여 채권과 본인부담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강제집행의 중지

의료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란 회생계획에 따라 경영이 정상화 되는 기간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정지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제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에 의하면 회생절차는 크게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회생절차개시결정 (3) 회생계획인가의 3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1)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44조 제1항). 또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과 함께 당연히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도산법 제58조 제1항).


3. 압류 등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의 취소

그러나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하여 기존 압류가 해제되는 등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에 나아가 추심, 부동산 등의 경매 등이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다소 늦어 요양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그 해제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44조 제4항). 그리고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생관리인(CRO)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58조 제5항).


4. 결론

이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회생채권에 의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것이 회생절차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취소결정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어 요양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속히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간성 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arceslaw/223813017441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83 음악[음악소개] 잠이 안와서 소개하는 인디 뮤지션의 노래 12 *alchemist* 16/03/28 7246 1
    3654 꿀팁/강좌[음용후기] 식사 대체재, 밀스 오리지날 23 마투잘렘 16/09/05 7244 5
    15366 경제[의료법인 법무실] 병원관리회사(MSO) 설립, 운영 유의사항 - 사무장 병원 판단기준 1 김비버 25/04/08 2064 1
    15344 경제[의료법인 회생절차 가이드(1)]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채권 압류해제 어떻게 해야할까? 1 김비버 25/03/28 1649 3
    7547 문화/예술[이가전] 라파엘 로자노-해머 개인전, Decision Forest 3 은우 18/05/18 5343 1
    3417 일상/생각[이벤트신청마감]제가 신봉하는 옛 성현의 말씀! 52 난커피가더좋아 16/08/01 5462 3
    7360 의료/건강[인용] 인간은 언제 죽는가 20 April_fool 18/04/10 7486 3
    10063 오프모임[인원 마감] 12월 21일 토요일 홍대 부근 북카페에서 독서 토론 번개 어떠세요? 42 트린 19/12/09 6582 8
    6726 기타[인터넷 주문] 과메기 + 대게 - 부자대게 25 CONTAXS2 17/12/07 6279 2
    5626 도서/문학[인터뷰 번역] 코맥 매카시의 독기를 품은 소설(1992 뉴욕타임즈) 5 Homo_Skeptic 17/05/13 6733 5
    11110 오프모임[일단마감] 6일 금요일 7시 사케벙 56 라떼 20/11/05 5970 10
    9452 오프모임[일단마감]8/3(토) 에릭요한슨전 & 애프터눈티 함께 하실 분 구해요! 63 나단 19/07/18 6287 8
    1025 정치[일본]이쪽도 윗동네 못지않게 골치아프게 만드네요. 8 천무덕 15/09/18 7545 0
    3166 일상/생각[일상 겸 질문 겸 잡담] 아내가 질렀습니다. 55 세인트 16/06/30 5251 0
    4451 일상/생각[일상생활] 나의 젊음은 지나갔다. 8 한달살이 16/12/27 4189 6
    15363 경제[일상을 지키는 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반환' 방법 2 김비버 25/04/06 2049 5
    15089 오프모임[일정변경오프]12/4 18:50~탄핵실패(하야요구) 여의도산책 12 24/12/04 2674 5
    2513 정치[자랑] 상위 1퍼센트에 도전합니다. 34 기아트윈스 16/04/01 4931 5
    9864 도서/문학[자랑글] 구글독스 기반 독서관리 시트를 만들었읍니다 6 환경스페셜 19/10/20 6231 13
    2019 일상/생각[자랑글] 자랑입니다. 69 Darwin4078 16/01/13 5313 0
    15538 기타[자문단] 나는 어떤 글을 추천하는가? 2 moneyghost 25/06/19 1356 4
    9835 창작[자작] 동영상을 몰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2 어키도킹 19/10/14 5080 5
    10902 창작[자작시] 무제 1 Merrlen 20/08/31 5680 2
    6640 게임[자작인디게임] - 네모와 디오(Nemo_D.O) (글수정) 10 mathematicgirl 17/11/23 7596 0
    13195 과학/기술[작은 아씨들], 가장 극적으로 데이터-정보-지식-지혜의 관계를 보여주다! 2 몸맘 22/09/30 4667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