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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07 14:17:44
Name   dolmusa
Subject   무효표 과락 제도의 제안
안녕하세요.

탐라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제도가 효용이 있지 않을까 하여 워크숍 출발하기 전에 끄적여 봅니다.



1. 의의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표자 선출은 피선거권을 주장하는 구성원들 중 한 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선거권을 가진 구성원의 선호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선거는 차악을 뽑는 제도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또한, 사회가 고도로 복잡화 되고 발전속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니즈를 정치 자체가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효용감을 잃어가고, 기존 세력의 고착화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현행 고여가는 제도에 간장김을 부여하고, 국민이 "나는 이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주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돌파해보고자 하는 취지로서 "무효표 과락" 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각론

1) 방법

- 앞으로 모든 선거의 투표지에 "무효" 기표란을 추가합니다.
- "무효 기표" 는 투표율에 포함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 기표합계 + 무효 기표 = 100 %)
- ["무효 기표"가 해당 선거 결과의 1위일 경우, 당해 선거행위를 무효로 하고 선거 절차를 재진행]합니다.
- ["무효 기표" 1위로 무효가 된 선거의 피선거자들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2) 효용
- 국민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어느정도 넘을 수 있습니다.

- 후보들에게 낙선보다도 치욕적인 결과지를 제시함으로써 간장김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위 두 사항이 포괄되어,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정치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 선거 무효가 되어 일정이 밀리면 다시 후보등록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힐 것입니다. *** 다만, 무효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각 정당에서는 예비후보 등을 등록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신속한 재선거를 시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에 따라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후보들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효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 형세가 불리한 후보의 경우 극단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선거 자체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물귀신 작전을 취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현행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이미 나락에 처해 있는 정치권의 이미지로는 당장 전면 시행하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클 것으로 강력히 예측됩니다. ;; 하지만 법치주의 아래 선거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만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할 것인데, 저는 마땅한 근거가 생각이 안 납니다..


4) 한계점
-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는 법원칙 아래에서, "무효 기표"를 하나의 선택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후보가 꼬우면 니가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에 대한 원칙적인 해답이 제게는 아직 없습니다.

- 의무투표제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급진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분명 의무투표제와는 차별되고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거권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한 권리라는 반박에 대하여는 저도 근본적인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이정도만 안 과도하죠~)

(의무투표제 설명은 우리의 설명충친구 나무위키에게 맡기겠습니다.
https://namu.wiki/w/%EC%9D%98%EB%AC%B4%ED%88%AC%ED%91%9C%EC%A0%9C )




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이제 워크숍 장보러 가야해서 답변이 없거나 대응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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