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26 20:05:37수정됨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오늘 사무실에서 온종일 놀다 올 생각이었는데 대법원과 헌재가 죽어라고 일감을 던져줘서 짜증나는 하루였네요.  자문사에서 문의전화는 계속 오고, 제 차례도 아닌데 쓸데없이 판결 분석 역할 맡고....

오전에 판례 나오고 나서 이래저래 기사가 뜨는데, 노동법 쪽 기사들은 각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서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판결인데 과대포장되는 경우도 있고, 꽤 중요한 판결이 조용히 묻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라면 아니긴 한데,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는 지점

-.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의미있는 지점은, 특정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는 겁니다.  

-. 원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 조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파견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차등대우하는 '차별'은 금지되지만, 그 차등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규직 신입직원에게는 연봉 5천을 주고,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간제 직원에게 연봉 4천을 준다면 기간제법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은 담당업무와 관계된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간제 직원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대우이니 부당한 '차별'이 아니게 되는 거죠.

-. 이번에 대법원은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③ 임금삭감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졌는지,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된 이유

-. 이번에 문제된 사업장에서는 위 판단기준들이 거의 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애초에 일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인지 대리인이 일을 대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판결문만 본다면, 회사는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 개별 직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임금하락폭은 최소 월 9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수준까지 상당한데, ▲ 이런 임금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대책은 제시된 게 없고, ▲ 정작 업무내용이 바뀌거나 업무량이 줄거나 업무강도가 약해진 것도 아니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 거기다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이 딱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3.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도 무효일까

-. 박근혜정부 당시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빡세게 밀어부쳤습니다.  그 결과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법정 정년을 60세로 못 박았죠.  개정 이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강제는 아니었거든요.

-.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 법 개정 한참 이전인 2009년입니다.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정년이 60세로 변경된 상황도 아니죠.  판결문만 보았을 때엔 그냥 인건비 절감 이외에는 별다른 도입목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때문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2013년 이후로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면 법적 효력이 고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회사들 중에는 매년 전년도 대비 30%씩 임금을 퍽퍽 깎아버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불이익 수준이 너무 크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판례가 더 쌓여봐야 알겠지만요.



17
  •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11 방송/연예11월 갤럽 예능 선호도순위와 코멘트 6 노드노드 16/11/22 4779 0
6223 일상/생각닭 잡다 친구 울린 썰. 28 tannenbaum 17/09/03 4779 3
2804 일상/생각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나. (우울해요...의 후기) 15 헤칼트 16/05/13 4780 0
6091 일상/생각하루의 재구성 6 켈로그김 17/08/10 4780 6
12193 게임[LOL] 10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일정 8 발그레 아이네꼬 21/10/21 4780 3
2680 음악요즘 듣고 있는 해외앨범 19(2016.2.12 Rihanna - ANTI) 1 김치찌개 16/04/23 4781 0
7976 음악Cartoon - Why We Lose (feat- Coleman Trapp) 놀보 18/07/30 4781 0
5127 방송/연예프로듀스 시즌2 무대가 공개되었습니다 12 Leeka 17/03/09 4782 0
11815 음악[팝송] 치트 코즈 새 앨범 "HELLRAISERS, Part 1" 김치찌개 21/06/22 4782 1
14135 일상/생각현장 파업을 겪고 있습니다. 씁슬하네요. 6 Picard 23/09/09 4782 17
2473 방송/연예[프로듀스 101] 대격변이 일어난 3차 투표 결과 6 Leeka 16/03/26 4783 0
4430 일상/생각고백 4 레이드 16/12/22 4783 0
12500 오프모임mm벙 오늘 저녁 8:00- 6 지금여기 22/02/08 4783 0
12861 사회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4783 17
11835 음악[팝송] 마룬 5 새 앨범 "JORDI" 1 김치찌개 21/07/01 4784 3
9770 정치북핵문제 언제쯤 결판이 날까요? 10 로냐프 19/10/03 4784 0
7712 스포츠2018월드컵에 도입된 VAR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6 Leeka 18/06/18 4785 2
8643 정치스물 다섯 살까지 저는 한나라당의 지지자였습니다 (3) 5 The xian 18/12/16 4785 13
14127 일상/생각커뮤니티 흥망성쇠... 10 닭장군 23/08/30 4786 0
835 음악좀 오래된 한국 노래들... 2 새의선물 15/08/24 4787 0
2016 일상/생각연대는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아이디어 4 김덕배 16/01/13 4787 3
2999 음악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 제1악장 3 April_fool 16/06/11 4787 0
2373 음악좋아하는 영화 사운드트랙 2 나쁜피 16/03/10 4788 0
3814 도서/문학지난 달 Yes24 도서 판매 순위 10 AI홍차봇 16/10/03 4788 0
13074 정치회사 이야기 쓰다가 윤통을 거쳐 이준석으로 끝난 글 7 Picard 22/08/10 4788 4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