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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0/15 11:42:08
Name   택시기사8212
Subject   증여시 비과세되는 경우를 ARABOZA
타임라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썼었는데 리퀘스트가 있어서 케이스별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썼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의 여파가 아직 가시질 않았네요.
국세청의 Q&A를 발췌하겠습니다.

'Q.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을 말하며 사실혼 제외)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사실 비과세 항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국가가 주는거, 정당이 받는거 등등을 말하는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과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말하는거죠. 증여재산공제는 친족에게만 적용되며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받는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친족에게는 이 정도 금액은 줘도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재산이 0원이 되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비과세와 효과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히 중요한 얘긴 아니지만 이 정돈 말씀드려야 '아 이 양반은 좀 다르구나'하는 시그널이 발산되는거 아니겠읍니까? 같은 치과의사더라도 큐렛을 들고 있는 사람과 야스리를 들고 있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엣헴
각설하고, 조문상으론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 같은 세부항목은 간략히, 케이스별로는 최대한 자세히 접근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항상 받는 사람을 '나'로 하여 누구로부터 받는지 보시는게 좋습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 조모)으로부터 받는 경우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을 말합니다. 부친과 조부(또는 그 이상)를 말하며 부친의 배우자인 모친, 조부의 배우자인 조모를 직계존속으로 합니다. 이때, 부친 또는 조부의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고 쌩판 남으로 봅니다. 추가로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기타친족입니다.

내가 부친,모친 중 어느 1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면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재산이 0원이 됩니다.
6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5천만원이 공제, 1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10%인 1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조부, 조모 중 어느 1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을 경우에도 공제액이 같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없으나 6천만원을 받을 경우는 다릅니다.
조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할증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액에 30%를 가산한 130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부친으로부터 4천, 모친으로부터 2천을 받은 경우, 두 분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며 1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조부로부터 4천, 조모로부터 2천을 받은 경우는 위와 같되 세액은 할증되므로 130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부친과 모친, 조부와 조모의 배우자관계는 한몸으로 취급됨을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해 부친, 조부 모두 직계존속이란 그룹으로 묶이는데 특정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까지 직계존속이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먼저 조부모로부터 5천받고 며칠 후 부모로부터 4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조부모로부터 먼저 적용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4천은 공제액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4천만원이 되며 10%인 4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5천을 받고 며칠후 조부모로부터 4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에 먼저 적용,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증여세 4백만원이 계산됩니다. 물론 세대생략할증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는 안분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부모로부터 먼저 증여받는게 증여세가 덜 나온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2.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대 친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두가 직계비속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직계비속에 포함하지만 아들, 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며느리,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첫째에게 3천 둘째에게 2천, 셋째로부터 1천을 받는다면 직계비속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겁니다. 5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며 10%인 1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첫째에게 4천 손자로부터 2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게 6천을 받은거라 증여세액은 1백만원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건 세대생략할증이 없기 때문에 증여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혈족은 혈연관계를 말하고 인척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참고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촌이내 혈족 : 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 사촌,, 사촌조카(사촌의 자녀) 오촌당숙(부모의 사촌), 육촌조카(사촌의 손자녀), 육촌당숙(조부모의 사촌)
4촌이내 인척 :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는 기본이고 매형,제수,시누이, 처남, 외숙모, 배우자의 삼촌과 조카

장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받는다면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며 4백만원이 증여세액이 되겠습니다.
형한테 1천, 여동생한테 2천만원 받는다면 기타친족에게 3천만원을 받은거고 1천만원 공제한 2천만원이 증여재산, 증여세액은 2백만원입니다.


4.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받는 재산은 6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고가차량 하나 사준다고 문제될것 없습니다. 시가 12억 주택을 5:5 공동명의로 해도 문제될게 없죠. 다만 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예컨대 시가 20억의 주택은 7:3 비율로 조정하는 등 시가와 6억원의 비율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증여세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라면 증여세로 납부할 현금까지 쥐어줄거에요.(미혼임)

배우자 얘기하다보니 생각한건데 출산 및 결혼 증여재산공제란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혼인일로부터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을 공제합니다.
'또는'이 중요한데 혼인일 후 부모님께 1억원을 받았다면 출산시 1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통합한도가 1억원이에요.
혼인공제는 평생에 한번 되기 때문에 초혼시 혼인공제->이혼-재혼시 혼인공제 안됩니다. 출산공제도 마찬가지로 낳는대로 1억공제 아닙니다.
되게 빡빡해보이지만 혼인 후 둘째까지 가셨는데 그 기간이 23년 이전이다? 그러면 24년 이후 셋째가시면 1억원 공제받으실 수 있읍니다.
게다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1억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랑 배우자 합하면 2억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죠. 다만, 부친-나, 장인-아내 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져야 2억이 공제되지 장인-나, 부친-아내 식으로 가시면 도합 2천만원 공제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어쨌든 26년생 셋째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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