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6/25 19:50:20
Name   SCV
Subject   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익명 체크 했다가 어차피 문체 때문에 다 들통날거 같아서 걍 익명 풀고 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SCV는 분양실장 B를 통해 건축주 A와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건축주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 명의 입니다.)
- 계약 당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직은 걸리진 않았으나 혹 걸려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가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한 분양실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음.
- 2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1회차는 건축주가 대납
- 같은 층의 다른 세대들도 모두 불법증축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세대는 설명을 듣고 대납을 약속받고 1회차 대납하였으나 또 다른 세대는 설명도 듣지 못함
-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건축주와 SCV를 비롯한 입주민들간의 소송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건축주 A는 자신과 상관 없다며 대납 거부
- 구청에 문의하자 일단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당사자들간에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함
- 하자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묻자 섣불리 납부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내지 말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이야기 하라고 함
- 그러나 구청에서 몇 번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오다 못해 시에서도 날라오고 계속 안내자 압류 예고통지가 나온 시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압류가 안나오니 (맞나요..?) 민원 넣고 개긴다
2. 일단 내고 다른 세대랑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건다


혹 다른 해결책이 있다거나 하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양성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양성화 계획 발표하면 층 사람들 모아서 양성화 해서 해결하려고요 ㅠ


하자 소송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기는 하나 후에 이런 일을 혹 겪으실 분이 있을까 하여 자삭은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에 민감한 부분은 다르게 변경하거나 지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858 경제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관련 문의 5 [익명] 25/07/12 1529 0
15061 가정/육아이혼... 고민입니다. 19 [익명] 23/07/20 5020 0
6922 법률이혼, 양육,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7 shadowtaki 19/04/10 4147 0
16795 가정/육아이혼 생각 중인 금요일 밤 23 [익명] 25/06/13 2957 0
6898 법률이혼 관련 질문입니다. 15 [익명] 19/04/06 3557 0
2430 기타이혼 51 닉네임바꿨음 17/03/02 6592 0
4905 법률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6 SCV 18/06/25 5297 0
14926 경제이해할 수 없는 카드깡을 봤는데 5 [익명] 23/06/15 6366 0
4282 기타이한문이 뭐라쓴거고 어디에쓰는건지 아시는분 8 jsclub 18/03/14 6029 0
5421 의료/건강이틀에 한번만 잠을 자며 살아도 건강에 무리가 없을까요? 10 스스흐 18/09/10 14271 0
6953 기타이태원에 오붓한 한끼 할만한 곳이 어딨을까요? 9 sound And vision 19/04/15 4078 0
214 여행이태원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6 르망 15/08/07 5864 0
15177 여행이태리 기차예매 질문 하나 드립니다. 4 산타는옴닉 23/08/30 2540 0
9161 기타이탈리아 통일전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을지요...? [익명] 20/04/11 3641 0
15572 여행이탈리아 여행 질문입니다 12 이직해야한다 24/01/25 3360 0
12055 과학이케아 침대 매트리스 품질 질문 5 아침커피 21/08/15 5762 0
1560 게임이창호 9단 같은 캐릭터는 누구누구 있을까요 예를 들어주세요(...) 8 limbae 16/09/25 5820 0
4339 진로이직해야하는데 경력이 2년 6개월 뿐입니다. 16 [익명] 18/03/24 11076 0
7482 진로이직할 자리 안 알아두고 퇴사하는 거 미련한 짓일까요? 9 [익명] 19/07/16 4256 0
6248 법률이직할 때 사직서 문제 8 먹이 19/01/07 4972 0
16634 진로이직할 때 그 회사 이사 자신이 안다고 겁주는데 8 [익명] 25/03/25 2180 0
16281 진로이직할 두 직장 중에서 고민중입니다. 46 kaestro 24/11/12 2534 0
12013 진로이직하고싶으면 새 직장을 언제부터 알아봐야할까요? 25 [익명] 21/08/06 5981 0
5881 진로이직이유로 연차 여러번 써야될때 13 Redemption 18/11/13 5866 0
2517 진로이직을 추천받았는데요 제가 해낼 수 있는 일인지 가늠이 안 잡힙니다 7 별빛 17/03/17 487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