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8/01 00:35:27
Name   二ッキョウ니쿄
Subject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영업중에 점원의 착오로 상품에 대한 오안내가 있었습니다. 증정품이 준비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재고가 없는관계로 추후에 다시 오시면 증정을 해드리는 쪽으로 재안내를 드렸으나, 그때부터 30분 이상 매장에서 위압적인 태도로 매장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판매행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업장 임직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황설명, 사과, 사태해결을 위해 타 상품 증정으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자신은 돈이 많다며 오히려 더욱 화를 냈고,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손님들이 그 사람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위압적인 태도로 설명을 거부하며 폭언을 지속했으며 더 높은 사람을 불러오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영업장 임직원이 횡령 및 증정품 빼돌리고 판매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을 주변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매장의 가치를 손상시켰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마무리 되었으나 경찰은 현장 증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 녹취가 가능한지를 물으며 녹취기능이 없다고 하자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적당히 데려가서 없던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대응하고 싶은것은

1.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2. 경찰측에 형법상 요건에 충족할경우 민원을 통해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중범죄가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느려질순 있는데
달건이짓 하던새끼가 행패부리는 꼴을 도무지 참을수가 없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귀찮게 굴 생각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상황이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꾹 씹어 삼켜야 겠지만요. 일단 업무방해가 어느정도의 요건을 요구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조언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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