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12/04 20:54:48수정됨
Name   cummings
Subject   다음 중 명도소송비용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매도자 A와 매수자 B는 3년전 철거 직전의 재건축/재개발지의 매매를 하였습니다.

최근, 조합에서 5년 전 이주 당시 발생한 명도소송비용을 조합이 우선 대납하였다며,
현 조합원인 매수자B에게 백여만원의 비용 납부 청구를 합니다.

계약 당시 명도소송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이 대상조건에 대해 공지하였으나, 매도자는 명도소송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공인중개사 또한 이에 대해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납부 주체는 명도소송비용 당시 조합원 A일까요?
- 명도소송비용 발생 및 납부 주체
- 인도일 기준 이전 발생한 기타 부담금의 미납으로 보아야 함.

아니면 현재 조합원 B일까요?
-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까지 인지하던 미납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대납에 대한 비용 청구시기는 최근임.
- 대납되어있던 명도소송비용의 납부의무 또한 포괄승계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임.

----------------------- 매매계약서상의 문구-----------------------------------------
-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 매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
-----------------------------------------------------------------------------------

5년만에 비용대납에 대한 청구가 날라 온 희한한 상황이라,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얼핏 봐서는 매수자 B가 납부해야 할 듯 하고
만약 책임공방을 다투게 된다면, 당장의 납부자인 B가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잘알 분들이 보시기엔 어떠하신가요^^;;;

납부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분들을 직접 찾아가기 애매하기도 하고,
당사자이기에, 저의 눈에만 애매해보이고 법률적으론 납부 의무자가 명확할 수 도 있을 것 같아 우선 상의드려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105 기타업무에 태만한 동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8 전투용밀감 22/11/09 6335 0
6501 교육마나님이 초3병에 걸리셨습니다. 79 [익명] 19/02/09 6335 0
5387 IT/컴퓨터자바스크립트/제이쿼리 ajax 연속호출 질문입니다 10 nickyo 18/09/04 6335 0
2534 의료/건강게토레이류 음료 섭취 21 보이차 17/03/20 6335 0
15080 IT/컴퓨터개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 Shameless 23/07/25 6334 0
14409 기타요즘은 면회갈때 무엇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5 오디너리안 23/01/26 6334 0
14435 기타대전유성 초밥집 질문 5 천하대장군 23/02/02 6332 0
13193 진로경찰과 로스쿨 사이 진로 조언부탁드립니다 20 [익명] 22/04/01 6331 0
14874 과학화학전지 에서 그냥 아연수용액에 아연담그는 경우 2 배차계 23/05/31 6330 0
13776 가정/육아홈베이킹용 반죽기 문의 6 사이시옷 22/08/22 6330 0
3939 철학/종교니체 읽어보고 있습니다. 12 Algomás 18/01/04 6330 0
193 의료/건강기관지염 낫는 방법이 어떤것일까요? 5 류세라 15/07/26 6330 0
14837 기타남자가 이런 반바지 입으면 보기 이상한가요? 5 소뷰티 23/05/21 6329 0
13733 경제보금자리론 이 후 매매 질문입니다. 이직해야한다 22/08/10 6328 0
12405 게임아케이드 게임장이 있을까요? 6 Coffee1 21/10/09 6328 0
13765 IT/컴퓨터구형 스마트폰 활용 방법 12 아침커피 22/08/18 6326 0
7900 진로인생 망한 30대 조언 바랍니다 31 [익명] 19/09/21 6326 0
14762 게임옥슈슈~ 소리나오는 게임 아시나요? 4 집에 가는 제로스 23/05/01 6325 0
14664 의료/건강[도와줘요 의료넷] 제 증상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7 호에로펜 23/04/04 6325 0
4152 교육한자 1급 공부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2 [익명] 18/02/12 6324 0
15200 경제특례보금자리론 + 영끌하는 게 맞을까요? 19 보리건빵 23/09/11 6323 0
15020 연애결혼 준비 중에 싸우는 건 당연한가요? 17 날아라삐약 23/07/12 6323 0
14876 기타[약혐] 이 벌레가 뭘까요 4 당근매니아 23/05/31 6323 0
13747 교육초3 / 초2 구몬학습지 좋을까요? 11 Thy킹덤 22/08/12 6323 0
11291 연애청춘이라고 하면 몇살까지 일까요? 19 콜라콜라니콜라 21/04/04 632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