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8/23 09:13:00
Name   Regenbogen
Subject   상속인간 증여와 세금.
A는 사망 10년 전 친 아들 두명 중 B에게 1억을 사전 증여하였습니다.

아들 B는 증여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시가 10억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A의 사망 후 A가 B에게 재산을 기 증여했음을 알게된 A와 재혼한 C는 A의 사망 당시 기준일 B의 재산 시가 10억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며 10억에 대한 유루분으로 10억X1.5/3.5X0.5= 약 2억 2천을 상속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은 B에게 기 증여된 1억 뿐으로 상속세 과세최저한)

이에 B는 증여 받은 1억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1.0X1.5/3.5X0.5= 2천 150만원을 주겠다 맞섰습니다.

이후 B와 C는 협의를 통해 시가 2억 상당의 부동산을 명의이전 하기로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1. 상속재산은 10년 전 기 증여 받은 1억으로 보아야 하는가 현재 시점 10억으로 보아야 하는가.

2. B와 C간의 부동산 명의이전은 상속분할로 보아 상속세 면제인가 친자 관계가 기 소멸된 개인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제 얘기 아님미당 1억은 커녕 10원 한장 못 받았어여. 팔리지도 않는 깡시골 선산만 받았지. 애물단지. ㅡㅅㅡ

새벽에 잠 깨서 올만에 세법개론 개정판 읽어보는데 머리가 똥멍청이가 되서 긍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긴가민가 싶어서 첨삭 부탁드려봐용. 아리가또~~ 생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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