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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2/26 15:38:02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9250?sid=102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사건 당시 이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및 보고서를 5000건 넘게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 관련 논의와 지시,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고,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남아 있다”며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등은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전파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전파됐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검사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이씨의 피살 사실을 일부러 숨기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시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북한 측에 확인을 구하거나 군의 공식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섣불리 언론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서 전 실장 등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월북 여부에 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고, 서 전 실장 등이 ‘자진 월북’ 방향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며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하여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이 당시 국가안보실 지휘 라인에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제한된 시간 내 한정된 정보만을 가진 상태에서 당국이 ‘월북’으로 판단한 것에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들은 모두 군의 첩보와 해경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사정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동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잘 정리된 기사가 많지는 않는데 조선일보에 제일 내용이 많아서 가져왔읍니다.
3년간 비공개로 이루어진 재판 진행 후 오늘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이 지귀연 판사라는 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구속됐었는데...  오래도 걸렸군요.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94080

좀 더 자세한 기사가 있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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