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8528?sid=102
재판부는 "피고인은 38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오로지 홀로 감내해왔다"며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1심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살해 혐의를 받았으나 실형을 피한 판결이었다. 당초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큰 죄책감 속에서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삶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씨는 아들을 붙잡고 오열했다.
이 정도면 판결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남은 삶도 고통스러우실테니…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