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18 19:38:09 |
| Name | the |
| Subject |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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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26392?sid=100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재학 기간 중 학비 등을 지원하며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근무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가능 기관 종류와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포함됐다. 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하는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지역에서 겸직은 금지된다. 시정명령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 시 1년 이내에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복무를 재개할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 잘시행될수있을지모르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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