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11 20:15:44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항소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정말 배상 길은 막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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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5842?sid=100 1심 재판부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특경가법 배임죄는 이득액(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으로 돼 있다.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고 가중 처벌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특경가법 배임죄를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3대 로펌에서 일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다. 나중에 보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해도, 행위 시점(협약 체결 시점)에 미래 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특경가법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옳다”고 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최소 2배 이익이 예상됐다’고 했는데, 특경가법 배임죄 적용을 위해서는 손에 잡힐 만큼 구체적 금액이 나와야 한다. 수사기록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심 판결문 자체로 보면 항소하더라도 뒤집힐 일은 없다”고 했다. 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무적 시각에서 보면 도대체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다만 특경가법 배임죄를 받아내겠다며 항소하는 것은 판례와 법리를 볼 때 항소 이득이 없다. 대법원까지 가도 깨질 것”이라고 했다. 노태악 대법관 등 현직 법관들이 집필한 ‘형법 각칙’(2024)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경가법의 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고, 단순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례를 인용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경가법 배임 무죄로 인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맞는데 문제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특경가법 배임죄를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홍차넷에서도 변호사분들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대체로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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