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18 16:30:11 |
| Name | The xian |
| Subject | AI의 환각?…경찰 ‘챗 GPT’ 썼다가 ‘허위 판례’ 인용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48856?sid=121 애초에 경찰에는 경찰청 자체 법률 AI가 있는데 챗GPT를 썼다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고, 사실과 다른 문장이 들어간 건 설령 뭔가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블 체크해야 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 직원이 챗GPT에 내부 정보를 입력한 사고가 발생해 전사 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 사용 시에도 회사 정보나 개인정보 입력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한 게 2023년에 있었던 일인데, 경찰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사고가 나고, 그것도 이런 사고가 알려진 뒤에야 생성형 AI 사용 지침을 하달했다는 건 아무리 봐도 너무 안일한 행동이 아닌가 싶군요. 저도 업무에 써 보기는 했지만, 아무리 봐도, AI는 사람이 딸깍딸깍만 해도 모든 걸 다 이루어지게 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xian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