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9/23 16:08:46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판결 급하게 하지 말라’…조희대는 왜 세종의 이 말을 빼먹었을까 |
|
https://v.daum.net/v/20250923144119768 ///‘판결서를 빨리 만들려 하지 말라.’ 세종 13년(1431년) 6월2일 세종이 신하들에게 과거 중국과 조선의 잘못되고 억울한 판결 사례 11건, 즉 ‘형옥의 변’(刑獄之變)을 이르며 법을 맡은 관리의 7가지 자세를 하교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를 3844자로 기록하고 있다. “죽은 자의 원한과 산 자의 한탄이 없도록” “정밀하고 명백하며 마음을 공평하게 하여” 실천해 달라는 7가지 자세는 다음과 같다. ①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기 ②선입(先入)된 말에 묶이지 말기 ③부화뇌동 말기 ④구습에 얽매이지 말기 ⑤죄수의 쉬운 자복을 기뻐하지 말기 ⑥판결서[獄辭] 빨리 만들려 하지 말기 ⑦여러 방면으로 따져보고, 반복해서 구해낼 방도 찾기. 세종이 하교한 법 관리의 7가지 자세는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발간한 ‘세종대왕의 재판관으로서의 면모 및 사법제도 운용사례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보고서는 세종시기 △법전 편찬 △법령의 사전 고지 등 사법제도 정비 △재판제도 정비 △판관의 위법행위 규율 등 재판 공정을 위한 제도 정비 △수인 보호를 위한 재판 절차 등을 두루 정리했다. ... 조 대법원장 발언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부른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명시적 해석은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에는 없다. 아무리 세종이 민본정치를 강조했다고 해도 봉건왕조인 조선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의 “왕권 강화 통치 수단” 표현에 반색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시도”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부디 새겨듣길 바란다”고 했다. 정작 40여분 이어진 조 대법원장 연설에서는 연구보고서가 주요하게 다룬 ‘법을 맡은 관리의 자세’나 현행 형사소송법의 법관 제척과 유사한 상피 제도에 대한 세종의 선구적 업적을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 단지 “법조인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피상적 수준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 세종의 ‘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라’ ‘판결서 빨리 만들려 하지 말라’ ‘다방면으로 따져보라’는 하교는 조 대법원장도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단 9일 만에 무죄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후보 지위마저 흔드는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한 것이다. 법원 안에서도 사법 논리보다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동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조희대라는 인물은 현 사법부의 오만함을 잘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일견 정제되고 품격있는 언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편협하고 자기 멋대로인 것은 아닐지.. 세종의 말씀은 법관의 자제와 성찰을 주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법관의 수장이 제 보신을 위해 왕권을 운운할 줄은 모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법을 왕권찬탈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면 더 성찰 좀 하셔야...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