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매우 눈여겨볼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것이 무엇이냐하면
첫째로는 이번에 북에 파견된 드론이 작전 투입에 적합하다는 확인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KAI에서는 드론이 정숙성등에 문제가 있어 작전 투입에는 부적합하다는 시험평가를 내린바 있는데
이 드론이 어떤 절차를 거쳐 작전에 투입되게끔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두번째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파견한다고 한들
이 작전 내용은 합참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합참...더 보기
드론작전사령부를 수사할 명분이 사실 꽤 확실한데 눈 질끈 감고 모르는척 하는거라
일단 매우 눈여겨볼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것이 무엇이냐하면
첫째로는 이번에 북에 파견된 드론이 작전 투입에 적합하다는 확인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KAI에서는 드론이 정숙성등에 문제가 있어 작전 투입에는 부적합하다는 시험평가를 내린바 있는데
이 드론이 어떤 절차를 거쳐 작전에 투입되게끔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두번째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파견한다고 한들
이 작전 내용은 합참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합참을 패싱하고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직접 통제했다는 의혹입니다.
드작사가 합참을 완전히 패싱했다는 증언과
합참이 드작사로부터 사후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같이나오고 있어서
만약 합참이 통제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 결과 불기소가 뜰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닌것 같긴 한데,
일단 드작사가 합참을 패싱하고 대통령실과 모의하여
부적절한 기체를 평양에 일부러 작전투입해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려 했던것을 넘어 전단을 열려고 했다는
외환죄 의혹 그 잡채는 아직 살아있고, 이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요.
드작사는 이번 건 관련해서
합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작전내용을 꾸준히 보고했다는 증거를 내밀수 있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드론을 띄워서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작전을 수행했으면
당연히 작전을 수행했다는 근거와 보고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