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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01 20:05:40
Name   기아트윈스
Subject   대통령실, "코스피급락 세제개편 때문 아냐"
https://naver.me/xBMYwn2g


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심혜섭 변호사님 글이라고 도는 걸 봤는데 잘 쓰셨길래 퍼왔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식소유금지법 재도입 관련>

나는 2022년 11월 26일과 2022년 12월 10일 포스팅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는 법은 ‘10억 원 이상 주식소유금지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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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일단 ‘법률’과 같이 위중한 언어는 단어 하나하나를 명확하고 진중하게 써야 한다는 점을 집고 넘어가고 싶다. 국가적으로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다.

이런 관점에서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라고 칭하는 건 너무도 그른 언어 사용이기에 유감이다. 한 종목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영진은 고사하고 주식담당자와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대부분의 소수주주권도 행사할 수 없다(즉, 대주주는커녕 상법상 소수주주조차 아니다).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 같은 주주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건 원래 ‘1주’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소수주주권이 아니라 단독주주권이라 불린다. 이조차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사실상은 쉽지 않다. 막상 행사를 시도해 보면 여러 차례 문서가 오갈 때가 많고, 심지어 가처분을 거쳐야 할 때도 있다.

물론 10억 원 이상 소유한 일반주주를 도대체 뭐라고 부를지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할 수는 있고, 그런 고충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정 없으면 그냥 ‘10억 원 이상 소유 일반주주’라고 하는 것도 좋겠다. 법률에서조차 대주주 아닌 대주주로 모욕당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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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주식 소유금지는 쉽게 회피할 수 있다. 가장 쉬운 건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CFD를 이용하는 것이다. 둘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장기업에서 그나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주, 행동하는 주주는 1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일반주주다. 다시 말해 10억 원 이상 주식소유금지법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주체는 일반주주가 파편화되기를 간절히 고대할 ‘지배주주’다. 머리가 좋은 재벌 측 전략가가 설계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법률인데, 실상은 진보정치를 주장하는 정부의 아이디어라니 더욱 좌절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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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주주가 연말에 팔아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라는 정치인도 있었는데, 설령 이런 장사치스런 얕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더라도 (특히 지도자급 정치인이라면) 말로 꺼내면 안 된다. 일단은 주식을 장기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 저열하다. 그리고 이런 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 되면 또 얼마나 되겠는가? 설령 있더라도 차익거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관이 하지 일반 개인이 하겠는가?

되도록 불필요한 샀다 팔았다를 비롯한 각종 왜곡, 사회적 비용을 없애는 게 정치인이 가는 길이지, 그걸 이용하라고 하는 건 도무지 일국의 주요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니다.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제도라 양도소득세를 더 걷을 효용은 별로 없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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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째 주가지수가 2000 중반이었기에 주가지수가 5000을 가면 기존의 50억원 기준도 실질적으로 25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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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주식은 초과분이 아니라 10억원을 넘는 순간 전면 과세된다), 각종 공제도 많다. 코인(가상자산)은 전면 비과세다.

아파트, 코인(가상자산)과 주식을 비교하면, 주식이 기업에 투자되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로운 투자수단이다. 이로운 외부효과를 내는 투자수단에는 벌을 주고, 해로운 외부효과를 내는 투자수단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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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거칠고, 얕고, 체계없음 자체도 문제고, 그 뒤에 숨은 투자에 대한 몰이해나 부자에 대한 적개심도 문제다.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나라의 신뢰도를 깎아먹는다. (경쟁국 포함) 국내외 수많은 투자전문가와 분석가가 정책 하나하나를 다 보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바보 같은 정책은 그 정책 자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나라의 정책 역량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문제다. 나라에 전략가가 없고, 밑천이 없음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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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부터 계속 반복하여 주장하던 것인데, 진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을 도입할 것이라면, 지배주주가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조제제한특례법의 조항이나 조기 일몰하기 바란다. 10억 원 이상 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용기는 있으면서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지배력을 왕창 늘리고 일반주주로부터 뭉떵뭉떵 부를 빼앗아 갈 때는 응당 내야 할 세금을 또 굳이 깎아주고 싶은가?

파마리서치와 하나마이크론이 다행히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을 철회하긴 했지만, 비슷한 일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정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다면, 적어도 나쁜 일에 세금까지 깎아주며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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