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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09 08:31:12
Name
OneV
Subject
‘안방에 왜 들어와?’ 25년 함께 산 아내에 고소당한 남편
https://www.redtea.kr/news/36551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15361?cds=news_edit
저게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가 있군요……. ㄷㄷㄷㄷ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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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남편
23/11/09 08:34
삭제
주소복사
저게 유죄면 남편 통장이 안방에 있으면 절도지
8
토비
23/11/09 08:38
삭제
주소복사
기사만 읽으면 1심이 이상하고 이해가 잘 안되지만 그럴 땐 기사가 불충분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결이 그랬다면 그렇게 판결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4
자공진
23/11/09 08:51
삭제
주소복사
기사만 보면, 두 사람이 이혼소송 중이었던 상황에서, 1심은 이미 혼인 파탄으로 별거 중이라는 점을 크게 본 거고(즉 남편은 사실상 남의 집을 뒤진 게 된다는 것이죠), 2심은 당시 이혼 관련 구체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크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즉 집은 아직 부부공동재산). 둘 다 있을 법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3
명상의시간
23/11/09 08:52
삭제
주소복사
참 어려운 문제구만유 근데 저걸 소송 거는게 더 대단스 ㅋㅋㅋ
집에 가는 제로스
23/11/09 09:00
삭제
주소복사
완전히 별거중이면 1심판결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상적으로 써야할 물건이 남아있을 정도면 공동점유로 봐야죠. 말마따나 그럼 남아있는 물건들 절도 횡령 손괴일 것도 아니니까..
3
Iowa
23/11/09 09:07
삭제
주소복사
부부란 무엇일까..
사레레
23/11/09 09:07
삭제
주소복사
이혼 소송중이면 상황 봐야죠..
별거중인 남편 반찬챙겨주다 살해당한 아내분 뉴스도 홍차넷에 올라온게 얼마전인데
moira
수정됨
23/11/09 10:17
삭제
주소복사
부부라는 이름하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잡다한 양태들을 일괄해서 부부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1
닭장군
23/11/09 13:04
삭제
주소복사
안방이나 그 건물 자체가 오롯이 아내소유라면 모르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저런걸로 침입이 성립되면 안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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