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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13 10:15:17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석열 징계’ 소송 대리인 0명…한동훈 법무부의 ‘패소 의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662.html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을 맡던 법무부의 소송 대리인을 모두 해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해의 충돌'을 이유로 이옥형 변호사를 해임한 이후로 남은 변호사마저 해임되어 현재 남은 대리인이 없는 상황.

사건을 다시 요약하자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감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징계에 불복하여 추미애 법무무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
윤석열 총장은 일단 직무정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모두 승소하여 총장직 복귀
윤석열 총장 사임 후 대선 출마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패소
- 면직 이상의 징계 사유가 인정됨,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인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한동훈 장관은 취임 후 이해의 충돌 우려가 있으니 징계 소송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지 않겠다 했는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심에서 승소한 이옥형 변호사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이해의 충돌 우려가 있다며 해임합니다. 아니, 왜?
법무부가 소송에 이기고 싶다면 법무실장이나 그의 친동생이나 이해의 충돌이 아니라 이해의 일치가 있는 건데?
소송에 패하고 싶은 법무부와 이기고 싶은 소송 대리인의 이해의 충돌이라고 봐야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 소송 대리인은 과연 누구를 대리하고 있나가 헷갈립니다.
이미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대통령이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당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면 역시 상대측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당시 징계의 정당함을 주장하고자 할텐데
이제 누가 그를 대리할 수 있을까요. 소송대리인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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