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1 15:54:15
Name   과학상자
Subject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41 게임9명으로 AA 수준 FPS를 만들어라? ‘국방 FPS’ 프로젝트의 실체 13 뜻밖의 17/02/21 4485 0
1397 기타황당한 휴대폰요금…“25억 7천만원 내세요” 3 하니n세이버 16/12/30 4485 0
37258 사회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가 협상안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함께 행동할 것/임상강사·전임의들도 사직 조짐 17 cummings 24/02/23 4484 2
36891 방송/연예피프티 피프티 출신 3人, 새 소속사 찾는다 "선한 영향력 아티스트 될 것" 14 메존일각 24/01/01 4484 0
36664 경제“1시간당 3만7500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싸다 생각하나요?” 9 Beer Inside 23/11/23 4484 0
36615 사회“털 날린다”…반려묘 낫으로 찔러 학대한 60대 최후 1 수원토박이 23/11/17 4484 0
36245 사회"여자 화장실 불법촬영은 성 착취물 아냐"…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9 야얌 23/09/29 4484 0
36041 사회직장 어린이집 백지화 알고보니..."벌금이 더 싸다?" 발언 논란 26 swear 23/09/05 4484 0
35949 경제3000원대 스벅 생긴다? 8 트린 23/08/29 4484 0
35913 스포츠검찰, 성범죄 혐의 서준원 전 롯데 투수에 징역 6년 구형 3 danielbard 23/08/23 4484 0
35561 방송/연예단독]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린 유명 웹툰작가 자녀...담당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왜? 55 Groot 23/07/26 4484 0
31642 외신유럽의회에서 휴대폰 등 충전 단자 단일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7 다군 22/10/04 4484 1
31215 정치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집에 가는 제로스 22/09/06 4484 0
28558 정치목표치 밑돈 호남…이준석 “아쉬워하기 전에 더 노력할 것” 25 집에 가는 제로스 22/03/10 4484 4
28483 정치윤석열 “민주당 집권하면 베네수엘라 돼…기업인 범죄시” 40 the hive 22/03/05 4484 5
26114 의료/건강???는 인류의 적, 먹어서 없애자! 5 T.Robin 21/10/12 4484 3
25587 사회여가부 내년예산 14.5% 증액,1조 4115억 편성 27 조지 포먼 21/09/02 4484 0
24351 국제미 국무부 "일본 여행금지 권고"…도쿄올림픽 개최에 영향주나 2 empier 21/05/25 4484 0
23644 과학/기술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6 다군 21/03/18 4484 0
23579 경제쿠팡 이어 마켓컬리도 상장 추진…WSJ "연내 美 상장 검토"(종합) 9 swear 21/03/12 4484 1
22950 경제비트코인 비번 찾기..남은 두번에 2600억원이 달렸다 26 기아트윈스 21/01/14 4484 0
22427 사회해외여행 6천명 몰렸다..참좋은여행 1주일새 100억 대박 11 토비 20/11/29 4484 2
22315 IT/컴퓨터탑건들에 5전5승…AI 전투기 조종사 시대 열린다 2 다군 20/11/16 4484 1
21198 방송/연예‘무엇이든 물어보살’ 직장암 청년 이건명, 세상 떠났다 5 swear 20/08/01 4484 2
20685 기타'파맛 첵스'로 16년 만에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8 swear 20/06/17 44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