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1 15:54:15
Name   과학상자
Subject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173 정치“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윤석열, 누가 전문가인지 구분할 능력은 있고? 9 오호라 23/06/23 4503 8
33789 정치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해”…‘독도는 일본땅’ 문서에 침묵 46 곰곰이 23/03/16 4503 2
33732 정치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적 인간’ 이재명 22 Profit 23/03/11 4503 0
32059 경제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시장 신뢰↓ 19 서포트벡터 22/11/01 4503 0
31555 정치윤 대통령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32 늘쩡 22/09/29 4503 0
29007 사회포스코 "국가와 국민에 더이상 빚없다…완전한 민간기업에 입대지 말라" 13 the 22/04/11 4503 0
28255 의료/건강3월 예상 일일 최대 확진자 36만 사망자 700 14 구밀복검 22/02/19 4503 4
28210 정치[뉴있저] "윤석열, 음성 파일 물어와"...채널A 카카오톡 입수 22 붉은 시루떡 22/02/16 4503 1
27878 문화/예술깐풍기도 판다고? 왕서방들의 ‘짝퉁 한식당’ 유럽서 확산 20 인생호의 선장 22/01/29 4503 1
24026 경제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21 Bergy10 21/04/22 4503 0
23584 사회키오스크서 20분…"딸, 난 끝났나봐" 엄마가 울었다 16 혀니 21/03/12 4503 0
23092 정치"사진으로 판단 힘들어".. 마포구, 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판단 보류 17 맥주만땅 21/01/26 4503 0
22845 사회'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경찰혁신 총책 역임···징계도 빠졌다 13 늘쩡 21/01/06 4503 2
22679 경제화장실 못 가 방광염, 물 못 마시게도..'극한직업'이케아·코스트코 직원들 5 알겠슘돠 20/12/20 4503 0
21650 국제미 기술주 급등 배후는 손정의…9조원어치 IT 공룡 주식 등 매입 8 다군 20/09/07 4503 0
20971 정치"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 20 맥주만땅 20/07/10 4503 3
19154 기타日, 확진자 사망 숨기다 뒤늦게 공개 5 o happy dagger 20/03/09 4503 0
17342 정치 ".." 靑 경제수석, 경제성장률 대답 못해 쩔쩔 11 Fate 19/11/02 4503 1
16669 정치KIST “조국 딸, 인턴 날짜 못채웠고 증명서도 무효” 5 Carl Barker 19/09/05 4503 0
12794 IT/컴퓨터"전화만 받아도 125만원 과금" 신종사기 사실일까? 1 April_fool 18/09/22 4503 0
7236 문화/예술성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과학적 배경 6 6 벤젠 C6H6 17/12/29 4503 0
7228 문화/예술[장정일 칼럼] 한국교회의 신앙적 토양 6 Beer Inside 17/12/29 4503 2
6225 정치포옹하는 트럼프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6 피아니시모 17/11/07 4503 3
5391 IT/컴퓨터"5분 충전에 480km 주행"..삼성-다임러, 전기차 배터리 벤처에 680억 투자 15 Dr.Pepper 17/09/19 4503 0
4340 사회휴스틸 "복직자 해고 매뉴얼, 실무자 개인 판단"..공식 사과 1 empier 17/08/04 450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