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4 15:40:27
Name   ギラギラ
Subject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보장, 헌법에 어긋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4500064&wlog_tag3=facebook_share&fbclid=IwAR18jgIf2ZP-4XQnKsjk-svbc1rn3Uuxmw95M4_pWpdz_DiAJqsme_TNTB8


서울시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평등한 대우·권리 보장을 내세운 조직위에 대해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에서 조직위의 정관을 문제 삼았다. 조직위 정관 3조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영상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성소수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이라면 이는 “현행 헌법 36조 1항에 합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36조 1항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관상 목적의 현행 헌법상 실현 가능성, 퀴어축제 행사의 정관상 목적 관련성, 그간의 행사 경과 및 행사 개최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조직위 측의 법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너무나 당연하게 성소수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법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불허가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조속히 취소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을 서울시장에 권고했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등 17개 외국 대사관도 지난 1월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행심위에 전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비공개 행정심판이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인터섹스를 배제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성애'만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성애라고 규정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1500137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 재직 시절 성평등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974 경제16조 풀어 코로나극복…카드소득공제 2배로↑승용차개소세 70%↓(종합) 7 소노다 우미 20/02/28 4388 0
24094 사회'화장실 2분 지났다고 '개XX''…軍, 이번에는 '욕설' 논란 11 swear 21/04/29 4388 1
293 기타'청각장애인의 귀' 방송자막, 월급 40만 원 인턴이 만든다 NF140416 16/10/10 4388 0
20522 사회[카메라뉴스] 제주는 지금 밀려드는 괭생이모자반과의 '전쟁중' 2 Algomás 20/06/04 4388 0
18477 의료/건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집 문손잡이서도 검출 3 다군 20/02/03 4388 0
25648 문화/예술BTS '버터', 빌보드 '핫 100' 다시 1위…벌써 10번째 1 그저그런 21/09/08 4388 0
33073 스포츠여준석, 전미랭킹 6위 곤자가 대학 입학... 23-24시즌부터 뛴다 7 Dr.PepperZero 23/01/17 4388 0
27186 정치삼프로 효과... 유튜브정치가 대선판 흔든다 19 기아트윈스 21/12/27 4388 2
35378 의료/건강"치매 종말의 시작" 치매 늦추는 신약, 韓 들어온다…약값은? 5 the hive 23/07/10 4388 0
36915 IT/컴퓨터통신 3사, 올해도 역대급 이익 콧노래… 5G 서비스 소비자 불만 폭주는 어떡해 7 swear 24/01/04 4388 0
27967 정치 모든 일정 잠정 중단한 김혜경, 사과 방식 고심 18 탈론 22/02/04 4388 0
23364 사회공무원 울린 ‘시보떡’ 문화…결국 장관까지 나섰다 14 swear 21/02/18 4388 0
30025 의료/건강독일 다녀온 30대 '원숭이 두창' 확진 6 tannenbaum 22/06/23 4388 0
12621 경제 '미친 집값' 잡는데 필요한 건 '충격'과 '공포' 6 보내라 18/09/09 4388 0
24143 경제지갑 속으로 얼씬도 안 하시는 세종대왕님 7 먹이 21/05/04 4388 0
14422 국제사우디 "글로벌 10대 엔터테인먼트 강국 되겠다" 15 CONTAXS2 19/01/23 4388 0
25945 사회경찰특진…男 '흉악범 검거' 女 '행정 성과' 15 Profit 21/09/29 4388 1
15963 방송/연예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다시 재판 15 the 19/07/11 4388 0
16219 사회초과근무 위법 아닌 재량근로, SW/게임 개발자도 포함 7 lifer 19/07/31 4388 0
30043 정치해경, 치안감 이상 일괄 사의...“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8 copin 22/06/24 4388 0
16476 방송/연예드웨인 존슨-로렌 하시안, 12년만에 결혼.."로맨틱 키스" 2 The xian 19/08/20 4388 0
24419 의료/건강병원 찾아 떠돌던 분당 응급환자 의정부성모병원서 치료 7 다군 21/05/31 4388 0
17508 기타시진핑 "암호화폐는 사기"..비트코인 1000만원선 붕괴 3 호에로펜 19/11/19 4388 0
22629 사회3시간 동안 때려 기절시켜놓고는 "잠들었다" 거짓말 2 Schweigen 20/12/16 4388 0
22631 정치與, '노마스크 와인 모임' 윤미향에 "엄중 경고" 10 알겠슘돠 20/12/16 43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