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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4 14:18:24
Name   과학상자
Subject   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http://news.tf.co.kr/read/life/1908056.ht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임의 제출한 (정 전 교수의) PC,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임의 제출한 PC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주장해 왔다. 정 전 교수 소유의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확보했다는 이유다. 정 전 교수만 기소된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PC에서 나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말이 많았던 동양대 휴게실 PC 등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해 조국 1심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경심 1,2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입시비리 유죄의 근거로 사용했는데,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의 포렌식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시에 따라 이번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핵심증거물이 위법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재판에서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 같네요.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증거채택여부는 이번 재판부처럼 미리미리 판단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긴 하네요. 유효하지 않은 증거인지도 모르는 채 증거를 놓고 한참 다툰 뒤에, 선고할 때에서야 비로소 증거채택 됐는지를 알려주는 건 일종의 반칙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특정할 때 너무 자의적이 되기 쉬워보인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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