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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5/03 17:55:53수정됨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김오수 전 법무차관 검찰총장 지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370964


별로 놀랍지는 않은 지명입니다.

4명의 후보자 중 추천위에서 가장 저평가받은 김오수라고 합니다만
나머지 후보의 면면을 보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 본래 추미애가 임명제청하였으나 윤석열 사건이 진행되며 정권과 각을 세워서 애초에 가능성없음
구본선 광주조검장 - 많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고검장들은 전부, 지검장들은 이성윤과 동부/남부 지검장들 외에
모두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 마찬가지로 반대성명에 동참. 그리고 이 정권하에서 법무연수원장에 가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인선입니다.

김오수는 본래 감사원 감사위원에 하마평에 올랐었지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지명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장의 반대로 감사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성윤의 여러 문제 때문에 핀치히터로 검찰총장이 되었군요. 전화위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참모였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얼마전 통과되었다고 했던가요..?

아마 이 정권의 여러 파격 인사를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권력자 관련 사건을 맡으면
사건이 끝날때까지 인사원칙같은건 무시하고 유임시키니까요.

--

예전에 MB의 자객판사 어쩌고 하는 썰이 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자객 판사라는 말이 성립 가능한가?

정권의 하명을 받는 자객 판사라는게 성립하려면 문제의 사건을 그 판사가 맡아서 진행하는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건은 우선 관할에 따른 법원에 있어야 하니 사건 관할이 자객판사의 관할에 있어야 하고 (장소적 한계)
사건 배당은 랜덤배당하니 문제의 사건이 자객판사에게 배당이 되어야 하고 (우연적 한계)
판사는 2년 순환근무를 하니 자객 판사가 문제의 사건이 일어날 때 문제의 관할에 있어야 하고 (시기적 한계)
다툼의 여지가 많은 권력형 사건은 재판이 길어지는 일도 많으니 기껏 때맞춰 재판을 맡았어도 끝낸단 보장이 없고(기간적한계)
평소부터 성향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면 자객이 될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려운데 평소에 성향을 드러내면
제척 기피의 대상이 되는데 (인물적, 절차법적 한계)
이 한계들을 모두 돌파하려면 도대체 법원에 자객 판사의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라는 반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정도로 많은 판사가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그건 문제의 판사가
자객인게 아니라 그 판단이 평범한 법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시스템적인 보호입니다. 누군가의 선의같은 건 불필요하죠.
권력자의 의지의 개입이 인사원칙에 의해 불순한 의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나쁜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수지가 맞지 않도록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거죠.

이러한 시스템적 보호가 망가졌습니다.

순환근무 원칙을 파괴하여 장소적/시기적/기간적 한계를 돌파하고
사건이 배당된 이후 업무에서 이탈하고 해당 사건담당을 변경 배정하여 사건배당의 우연적 한계를 돌파하고
재판이전 해당 사건에 뚜렷한 견해를 밝힌 자에 대한 기피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인물적/절차법적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죠.

특정 사건을 특정인에게 심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처럼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행위가 또 있을까요.

박정희도 맘에 안드는 판결을 내린 판사 옷을 벗기면 벗겼지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진 않았습니다.

권력이 두려워 판사가 권력에 야합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판사의 문제입니다.
권력이 자기입김이 닿는 판사에게 자기 사건을 맡도록 조정하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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