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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4/16 14:04:49
Name   moqq
Subject   김진욱 "압수수색후엔 이첩 못한다는 검찰…납득안돼"
당초 ‘검사 범죄 의무 이첩’ 조항에 따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던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남아 있으니 수사 종료 후 다시 보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1/WZQEFO7DFVH4FCKWYZTWETJ66M/

이거 공수처가 능력이 없어서 검찰로 넘겼던 사건을..
압수수색만 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 맞죠?
근데 이유를 안밝히네요. 기소권은 아직 우리에게 있다.
돌려달라는 말과 동어반복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 수사를 공수처로 옮겨서 진행해야할 근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전 납득이 되는데 공수처 생각은 다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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