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2/16 10:43:11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 변경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959

종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얻지 못한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입 산정시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달동안 입원했어도 그 기간동안 일할 날은 22일이지 30일이 아니니까
도시일용노임 x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이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월가동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주4일제 인가요?)

이는 사망사고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등 신체적 손해를 당한 저임금근로자들의
손해배상액을 크게 삭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링크 판결의 경우, 원고 A씨는 2014년 왼쪽 무릎 관절염을 수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한 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명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영구적 보행장애의 피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일실수입 6,000만원을 포함해 치료비/위자료 포함 7,800만원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이중 일실수입부분의 계산식을 월가동일수 22일에서 18일로 변경, 일실수입을 51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

"이는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1) 근로자가 휴식과 레저를 늘리기 위해 일을 줄이는 것과 사고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 판단을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고

2) 주5일제에서 판단되는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것이며

3)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용근로자, 취약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통계상 월 가동일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다시 취약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불리하게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백수였다면 사고를 당해도 어차피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으니 배상할 손해도 없거나,
취업가능성을 확률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키는 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4) 굳이 말한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 손해배상이 실제 피해자의 수입보다 많은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발생시 배상판결에서 위자료나, 소송비용이나, 기타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들이 충분히 배상되고 있었습니까?
법정에서 명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운 손해는 항상 존재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추정치가 항상 고려되기 마련입니다.
일실수입의 가동일수 판단에 다소 피해자에 유리한 추정이 존재한다한들 기타 산정되지 못한 손해들이
넘치게 보전되어왔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동연한이 60->65세로 연장되어 증가한 손해배상액에 비해
모든 피해자의 월가동일수가 22->18일로 변경된 결과 사고발생시
취약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미취업자들에게 인정될 피해배상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지 않을 고소득자분들에게는 아무 문제없는 일이지요.
월평균소득을 입증함으로써 월가동일수 산정따위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633 경제가상자산 거래소 현금 매수 없는 ‘코인 간 거래’ 선택 기류 2 행복한고독 21/09/07 4748 0
24162 IT/컴퓨터'갤버즈 프로' 무슨 일이?…다수 사용자 외이도염·주변소리듣기 불량 호소 3 BLACK 21/05/07 4748 2
23733 사회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1 맥주만땅 21/03/25 4748 0
23575 의료/건강코로나 걸렸던 사람, 백신 2차 접종 필요 없다 5 다군 21/03/11 4748 0
23424 사회진중권, 야권에 "좌파·빨갱이 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라" 22 empier 21/02/26 4748 5
23176 외신You, succeed me. 1 T.Robin 21/02/03 4748 0
23159 경제돈이 넘쳐나는 시대 불안한 파티는 계속될까 4 남강부엉이 21/02/01 4748 0
23144 경제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Schweigen 21/01/31 4748 0
22923 외신프랑스 학계 원로의 근친강간 혐의가 파리 사교계를 흔들다 2 구밀복검 21/01/13 4748 0
22526 문화/예술'민초단'이여, 봉기하라..민트초코는 어쩌다 논쟁의 중심에 섰나 3 알겠슘돠 20/12/08 4748 0
22261 스포츠회전 수 증가의 비밀이 콜라? "거의 모든 투수가 부정투구" 7 맥주만땅 20/11/10 4748 0
22086 의료/건강대구서도 독감 백신 접종한 70대 사망 13 세란마구리 20/10/21 4748 0
21801 사회"나 조폭인데 술값 안 내도 되지?"…행패 부린 40대 2명의 최후 2 swear 20/09/19 4748 0
20696 정치현직 與의원도 있다..5년전 '라임 회장님'의 필리핀접대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8 4748 0
20128 사회이용수 할머니 "수요집회 성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쓰인 적 없다" 26 empier 20/05/07 4748 0
19502 스포츠“윽, 못생겼어”…얼룩말 유니폼에 등돌린 맨유 팬들 2 swear 20/03/27 4748 0
18821 문화/예술신천지 "국민에 심려 끼쳐 유감..조기 종식 위해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 19 The xian 20/02/23 4748 4
18146 과학/기술'뇌의 회춘' 가능할까…신경 줄기세포 자극 실험 성공 9 다군 20/01/11 4748 2
18099 정치민주당 ‘이남자’ 원종건 인터뷰 16 코페르니쿠스 20/01/07 4748 6
16555 스포츠2020년 신인 드래프트 완료, 전체 1순위는 덕수고 정구범 2 손금불산입 19/08/26 4748 0
16264 사회[일문일답] "누리양 업고 내려올 때 의식 잃을까봐 계속 다독였다" 19/08/05 4748 7
16000 국제세계적 체스 거장, 화장실서 휴대전화 부정행위 2 The xian 19/07/14 4748 0
13630 사회“이공계 여학생 부족 문제도 교육 불평등" 36 swear 18/11/30 4748 2
12441 경제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10 뒷장 18/08/29 4748 0
10160 정치北 “南 맥스선더훈련 도발…16일 북남고위급회담 중지” 13 팟수 18/05/16 474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